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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人 사업장 보육시설 의무화 / 상반기 법개정 추진… 공동주택·2층이상에도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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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人 사업장 보육시설 의무화 / 상반기 법개정 추진… 공동주택·2층이상에도 설치가능

입력
200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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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돼 직장보육시설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올 상반기중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은 현재 186곳에서 1,859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 사업장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갖출 경우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인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조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이 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인 사업장도 불과 39%인 73곳만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육시설 미설치에 대한 벌칙조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나 추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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