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초과분의 50%를 경감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를 올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 의료급여 2종인 환자는 30일간의 입원진료비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분의 절반을 추후 국가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종전까지 입원진료비의 20%를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제 실시로 저소득층 가운데 1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와 외래수가를 각각 10.04%, 10.6% 인상, 지난 3년 동안 동결됐던 저소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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