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저소득층 입원진료비 30만원 초과땐 초과분의 50% 경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입원진료비 30만원 초과땐 초과분의 50% 경감

입력
2003.01.01 00:00
0 0

올해부터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초과분의 50%를 경감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를 올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 의료급여 2종인 환자는 30일간의 입원진료비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분의 절반을 추후 국가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종전까지 입원진료비의 20%를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제 실시로 저소득층 가운데 1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와 외래수가를 각각 10.04%, 10.6% 인상, 지난 3년 동안 동결됐던 저소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