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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면허정지 기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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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면허정지 기준 하향

입력
200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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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허 운전자의 면허 정지 처분 기준벌점이 하향 조정되는 등 초보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경찰청은 31일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추진, 올해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마련한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는 면허 취득 뒤 2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 면허정지 처분 기준 벌점인 40점 보다 낮은 벌점을 받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초보운전자에 적용하는 면허정지 처분 기준벌점으로 30∼35점 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보운전자 중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3∼7시간 가량의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초보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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