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을 통해 특허신약과 약효가 같은 것으로 확인된 복제약품은 건강보험에서 특허신약의 80%까지 약값을 인정해 준다.보건복지부는 31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고시를 개정, 올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복제약품의 약값 산정은 건강보험 약품으로 이미 허가된 동일한 복제약품이 많을수록 가격을 훨씬 낮게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상관없이 특허신약의 80%까지 인정받게 된다.
생동성 시험은 특허신약과 복제약품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이들 약품은 약사가 의사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오리지널 약의 80% 미만으로 책정돼 있는 92개 복제약의 보험약가가 오를 전망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로 환자나 보험재정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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