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반환하는 청량음료·맥주병 등 빈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소매업자는 새해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류 청량음료 제조자는 공병 보증금(빈병 반환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환불요구 및 불편 부당사항 신고처를 상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소매업자는 제품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 제품에 해당하는 빈병을 의무적으로 반환 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점포는 의무적으로 빈병 반환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종류와 용량에 따라 40∼100원으로 들쭉날쭉했던 공병보증금을 용량에 따라 20∼300원으로 조정했다. 환경부는 또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만 대부분 지급하던 공병 취급 수수료를 소매업자에게 50% 이상 지급토록 했고, 취급 수수료도 개당 5∼15원에서 5∼20원으로 올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병보증금 환불에 관한 제재조치가 없어 소매업자들이 빈병 값을 절반 정도 밖에 돌려주지 않는 실정이었다"며 "새해부터는 빈병값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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