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올 8월 공정위의 내부거래 공시 점검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제출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현대상선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거액의 당좌대월 사실을 내부거래조사 당시 조사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허위자료제출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며 "현대상선측도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2000년 부당내부거래조사와 2002년 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 때 2000년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의 당좌대월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이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과태료 부과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2000년 조사 때의 자료 미제출은 당시 조사가 임의조사 형식이어서 제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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