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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카메라 피하려 번호판에 스프레이 뿌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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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카메라 피하려 번호판에 스프레이 뿌려서야

입력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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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에 '무인속도카메라 촬영방지용' 특수 스프레이를 사용한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특수 스프레이를 번호판에 뿌리면 불빛에 반사되어 사진이 찍히지 않아 과속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때문에 십여만원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고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육안으로는 불법 스프레이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른 차량이 전조등을 켰을 때 불빛이 차량 번호판에 반사돼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게 돼 곧바로 들통이 난다.당국의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아예 범칙금과 벌점을 대폭 인상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운전자들은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규정 속도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이성수·인천 중부경찰서 용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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