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는 '전(全) 성분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업계 및 학계 의견을 들어 내년 4월 중 시행 방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타르색소, 과일산, 금박 등과 식약청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은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화장품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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