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30일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환수금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신고자는 국가기관인 모 공단 직원들이 허위 출장서류를 꾸며 출장비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온 사례를 신고, 보상금 75만원을 지급받았다.
부방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 및 증대되거나 비용 절감 됐을 경우 '환수 보상액'의 2∼10%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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