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주업체 (주)무학의 대선주조 지분 인수가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정, 무학에 대해 1년 내 대선주조 지분을 모두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했다.공정위는 무학과 대선주조 두 업체가 각각 경남과 부산지역 소주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무학이 대선주조를 인수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과도해져 지배적 지위남용과 소비자이익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학은 대선주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올 6월 회사 및 대표명의로 대선주조지분 33.77%를 취득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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