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7월 15개 신문·방송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부과된 과징금 182억원을 전액 부과 취소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사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익적 기능을 우선하는 특수성이 있고, 상당수 언론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기업의 경영난과 공익성을 감안한 불이익처분 취소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공표명령 등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과징금 부과 취소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 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위법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들 언론사의 관계기업 등에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되지 않았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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