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건물기준시가 5∼7% 오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건물기준시가 5∼7% 오른다

입력
2002.12.30 00:00
0 0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일반건물(상가, 빌딩 등)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는 세금부과 기준인 '건물기준시가'가 내년부터 5∼7% 인상된다. ★관련기사 33면또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와 연면적 100평 이상인 고급 단독주택을 준공 1년이내에 상속· 증여할 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도 크게 인상돼 서울 강남의 100평형 짜리 신축 고층아파트의 경우 올해보다 42.9% 올라가게 된다.

국세청은 전국 580만동의 건물에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29일 고시했다.

신규고시에 따르면 건물기준시가의 주 요소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에 맞춰 현행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됐다. 국세청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률 등을 고려하면 건물기준시가의 실제 인상폭은 5∼7%가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와 연면적 100평이상 단독주택의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20∼40% 올려 고급주택의 세부담을 강화했다.

또 통나무를 이용한 전원주택 및 특급호텔, 백화점의 기준시가를 높이는 반면 농어촌지역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내려 도농간 형평성을 강화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