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일반건물(상가, 빌딩 등)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는 세금부과 기준인 '건물기준시가'가 내년부터 5∼7% 인상된다. ★관련기사 33면또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와 연면적 100평 이상인 고급 단독주택을 준공 1년이내에 상속· 증여할 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도 크게 인상돼 서울 강남의 100평형 짜리 신축 고층아파트의 경우 올해보다 42.9% 올라가게 된다.
국세청은 전국 580만동의 건물에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29일 고시했다.
신규고시에 따르면 건물기준시가의 주 요소인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에 맞춰 현행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됐다. 국세청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률 등을 고려하면 건물기준시가의 실제 인상폭은 5∼7%가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와 연면적 100평이상 단독주택의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20∼40% 올려 고급주택의 세부담을 강화했다.
또 통나무를 이용한 전원주택 및 특급호텔, 백화점의 기준시가를 높이는 반면 농어촌지역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내려 도농간 형평성을 강화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