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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 왕따비관 자살 "국가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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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 왕따비관 자살 "국가가 배상" 판결

입력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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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선임병의 폭언과 부대원들의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2000년 군복무 중 자살한 서모(사망 당시 21세) 육군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 소속 공무원인 선임병의 폭언과 욕설 등이 자살에 이르게 한 만큼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배상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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