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난·분실 차량과 동일한 번호가 재발급되지 않으며, 도난·분실 차량 번호판의 수배기간이 3개월에서 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경찰청은 29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판을 도난·분실한 차주는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도난·분실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새 등록 번호를 받을 수 있다. 또 그 동안 도난·분실 차량 수배기간이 짧아 도난차량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지만 수배기간이 7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난·수배 차량의 범죄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차량번호판을 도난·분실한 운전자는 동일번호를 재발급 받아 운행하면서 경찰관 검문검색 과정 등에서 수배차량으로 중복 적발되거나 2개의 동일번호가 운행됨에 따라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통한 도난·분실 수배차량 단속실적 33만345건 중에서 수배자 검거는 2만9,599건(8.96%)에 불과했다. 한편 1998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차량번호판 절도사건은 모두 12만7,499건이며, 매년 9%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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