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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분양권 살땐 가압류등 미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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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분양권 살땐 가압류등 미리 확인을

입력
2002.12.30 00:00
0 0

문>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고 합니다. 분양권을 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십시오.

답>분양권 전매는 먼저 분양권을 팔 매도자와 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이 있으면 대출승계를 협의한 후 전매계약서를 시·군·구청에서 검인받고 최종적으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 4통. 금융기관 대출승계 협의를 할 때 매도자는 신분증,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대출통장을 갖고 매수자와 가면 됩니다. 명의변경을 할 때는 건설사 분양사무소 등에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1 통,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권에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 전문가상담실www.drapt.com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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