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 인상으로 내년부터 단독주택이나 상가, 빌딩 등 일반건물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올해보다 세금부담이 늘게 된다. 아파트와 빌라·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국 580만동의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건물기준시가가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5∼7% 인상되지만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일률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다만 국세청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도심지역의 경우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여의도 트럼프월드타워 등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높이고 농어촌지역의 건물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하향조정해 지역간 일반건물의 가격차를 평가에 반영했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했다"고 말했다.■건물기준시가 변경 주요내용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통상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는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상속·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을 사고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과세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이 바로 건물기준시가. 또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양도세는 1년 미만 거래에 해당돼 실거래가 기준 과세)의 과세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 조정되는 건물기준시가 산정방식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올해 42만원에서 내년부터는 46만원으로 약 9.5%(4만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건물기준시가의 산출방식(표 참조)에 적용되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 일률적으로 기준시가가 이만큼 오르는 것은 아니다. 특히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매년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기준시가는 평균 5∼7% 인상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고가건물은 기준시가 인상, 농어촌 주택은 인하
국세청은 도심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가산율을 높여 건물기준시가의 인상을 유도했고 농어촌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낮추는 쪽으로 위치지수 등을 조정했다.
먼저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산정시에 가산되는 '개별건물 특성조정률'을 140으로 적용키로 했다. 100평이상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올해까지는 120의 가산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140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준공된 서울 강남구 C고층아파트 100평형의 경우 올해는 건물기준시가가 ㎡당 85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21만원으로 무려 42.9%나 오르게 된다. 상속·증여세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반해 농어촌지역 주택의 기준시가는 다소 하락해 각종 세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올해까지는 90부터 110까지의 가산율을 적용해 왔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위치지수를 세분화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원 미만일 때는 80을 적용하고, ㎡당 1,000만원을 넘을 때는 130을 적용해 도·농간 형평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서산의 30평짜리 E농가주택의 경우 올해 기준시가는 ㎡당 5만8,000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만2,000원으로 약 10%가 낮아지게 된다. 문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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