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29일 회사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처분한 새롬기술 전 미국지사장 김모(44)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미국 내 자회사인 다이얼패드의 재무상황이 악화하는 등 파산 직전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이 소유한 새롬기술 주식 3만2,670주를 매도해, 1억6,5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강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