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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급발진 사고피해 수입사도 일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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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급발진 사고피해 수입사도 일부 배상책임"

입력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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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조용연·趙勇衍 부장판사)는 29일 급발진 사고 피해자인 변모씨가 독일제 BMW 승용차의 국내 수입업체인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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