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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체사진 게재 미술교사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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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체사진 게재 미술교사에 무죄판결

입력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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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은 27일 지난해 5월 인터넷 사이트에 나체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된 당시 충남 비인중 미술교사 김인규(金仁圭·40)씨에 대해 "성기노출은 있었지만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음란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다.김 교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과 아내의 부부 나체사진을 올려 지난해 6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홈페이지 폐쇄조치와 함께 충남 도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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