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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취임前 총리지명 가능 / 한·민, 인수위법 30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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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취임前 총리지명 가능 / 한·민, 인수위법 30일 처리

입력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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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명, 곧바로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을 제정해 30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내년 1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되 1월 중순께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즉각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 총무는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 관련 규정은 설치령으로 돼 있어 매번 조직과 예산문제 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며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각종 정치개혁법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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