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가가 발행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등의 옵션계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때 옵션계약을 두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주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26일 이전 한국은행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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