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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法 제정 의미 / 정권인수期 국정혼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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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法 제정 의미 / 정권인수期 국정혼선 최소화

입력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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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은 대통령당선자의 권한과 지위를 법률로 뒷받침해 정권 인수기의 국정 혼선을 줄이고, 새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내각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현재는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이 없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총리 임명에 한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새 대통령 취임 후 일시적 국정 공백이 불가피했다.

인수위 활동 예산에 대한 위법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도 있었다. 그 동안 정권 인수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정권 인수 비용은 예비비 등을 끌어서 사용했고 예산 전용 등 위법 소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편으로 인수위의 활동 영역과 권한, 인계하는 측의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월권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실제로 5년 전에는 인수위가 정부 각 부처의 문서 파기를 금지하고, 경찰 인사 등 정기인사를 연기시켜 월권 논란을 빚었다.

인수위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재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법률로 바꾸면 거의 끝난다. 여기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취임 이전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총리 임명동의가 이뤄지고, 총리의 제청에 따른 정부 각 부처 장관의 임명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내년 1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는 곧바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국회는 본회의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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