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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자기주식 취득 금감위 시간외거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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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자기주식 취득 금감위 시간외거래 승인

입력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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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기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양사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종류와 수는 SK텔레콤이 보유한 KT의 보통주 2,980만8,333주(1조5,172억원), KT가 갖고 있는 SK텔레콤의 보통주 826만6,923주(1조8,518억원)이다. 매매 거래일은 이익소각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 12월30일이고 일반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내년 1월10일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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