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7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통해 개인 컴퓨터(PC) 화면으로 바로 전송되는 광고성 이메일(스팸메일)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정통부는 기존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되는 스팸메일과 마찬가지로 IP주소로 전송되는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 또는 '(성인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IP주소를 통해 청소년에게 성인광고를 전송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형사처벌키로 했다.
IP주소를 통한 스팸메일은 윈도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PC 화면에 바로 뜨는 신종 스팸메일로, 기존 스팸메일 차단 방법으로는 막지 못하며, 사용자가 스팸메일에 표시된 '확인' 버튼을 눌러야 사라진다. 정통부 관계자는 "IP주소를 통한 스팸메일에 대한 민원은 최근 하루 20∼30건씩 총 400여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윈도 초기화면에서 '시작→ 설정→ 제어판→ 관리도구→ 서비스→ 메신저' 순으로 선택한 뒤 메신저 서비스를 '중지'하면 IP주소를 통한 스팸메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철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