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생 중 실무수습기관을 배정 받지 못한 김모씨 등 262명은 27일 "수습공인회계사의 2년 이상 실무수습교육을 의무화하고도 수습기관 지정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2001년부터 재정경제부가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 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차적 책임은 정부측의 대책없는 증원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공인회계사법이 수습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른 주요 전문직의 경우에도 자격취득 이후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자격취득자의 자율에 방임하고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뿐"이라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협회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550명에서 1,000명선으로 대폭 증가한 지난해에는 약 150명, 올해는 290여명의 합격생들이 실무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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