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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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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입력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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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영세가구는 건보료를 일괄경감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가계의 고액진료비와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실적 및 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감기 등 경증환자의 부담은 늘리고 중증환자의 부담은 줄이려는 기존 건보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고 재산수준이 5,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경감해주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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