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일교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거리 노숙자들의 의식주문제와 전염병 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과 보호조치가 매우 시급하다.노숙자들이 밀집한 지하철역이나 버스대합실, 빈집 등의 시설물 관리자들은 정기적인 순찰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여 출입구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숙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민원을 접수받은 행정기관은 노숙자의 가족여부와 연고지를 파악해 귀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교·사회단체 등과 상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남태복·인천 부평경찰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