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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反정부운동가에 법무부, 난민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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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反정부운동가에 법무부, 난민지위 부여

입력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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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콩고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다 입국, 난민 신청을 낸 K씨(50)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K씨는 지난해 2월 에티오피아인 데구씨에 이어 정부가 인정한 두번째 난민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K씨와 함께 신청한 미얀마인 등 3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 추후 난민인정협의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K씨는 콩고에서 대학교수 신분으로 반정부 활동을 하다 2000년 11월 입국했으며 그동안 국내 인권단체의 지원 아래 저술활동 등을 벌여 왔다.

K씨는 30일 법무부 장관 최종 결재를 거쳐 난민으로 공식 인정되면 외국인 등록증을 얻는 동시에 F2(거주) 체류자격을 획득하고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된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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