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서적에 대해 정가제를 의무화,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또 정가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05년부터는 각종 수험서와 여행안내책 및 요리책 등 실용서적 등을, 2007년부터는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도서정가제 적용 저작물의 범위를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 27일 고시했다.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책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터넷 서점은 10%까지 할인판매가 허용된다.
일간지에 대해서는 편집저작물의 특성을 감안해 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5개 저작권, 출판단체는 성명을 내고 "2005년부터 정가제 대상 도서를 축소키로 한 것은 문화적 측면을 도외시한 경제 일변도 처사"라며 정가제 대상 도서의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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