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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훈 전속계약서 위조 前매니저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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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훈 전속계약서 위조 前매니저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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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孫旺錫) 판사는 27일 탤런트 윤다훈(38)씨와의 전속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의 전 매니저 유모(32)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해 3월 '윤씨와 2000년 7월 19일부터 2년간 전속 계약하되 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200%인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 1통을 위조, 지난해 8월 위조계약서에 적힌 약정금을 받아내려 했다가 기소됐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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