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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무역사기관련 조흥銀등 징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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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무역사기관련 조흥銀등 징계 보류

입력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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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27일 (주)쌍용의 무역금융 사기와 관련, 조흥은행과 위성복(魏聖復) 이사회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정을 전격 보류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금감위 정기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할 경우 당시 대표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징계가 내려지는 소위 '간주규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 이 규정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위원회는 민간 출신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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