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7일 '병역비리' 주범 박노항(朴魯恒·51) 원사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 및 추징금 10억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병역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헌병수사관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각종 병무비리를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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