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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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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1)

입력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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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근로자 특별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한도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150만∼500만원으로 최고 67% 확대. 의료비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확대.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도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아지며, 건강진단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포함되며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부부합산 과세 폐지= 부부합산 종합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금융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 대신 배우자간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국세 가산세율 인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하루 0.05%(연 18.25%)에서 0.03%(연 10.95%)로 인하된다.

투기 지역 지정=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 '고급 주택'은 '고가 주택'으로 변경돼 면적에 관계없이 시가 6억원만 넘으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1세대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서울이나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보유 기간 중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주택 과세 대상 포함=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가로 과세. 상속주택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보건·복지

의료비 인상=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험료가 8.5%, 의료수가(진료비)도 2.97% 각각 인상된다.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99만원에서 101만9,000원으로 책정돼 소득 없는 4인 가구가 받는 생계비와 주거비가 매달 87만1,000원에서 89만7,000원으로 오른다.

양로시설 입소비 인하= 실비 양로시설의 입소비용이 현행 36만3,000원에서 27만306원으로 인하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 보육= 장애아동 보호자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장애인운전자 지원금 인상= LPG승용차를 가진 장애인에게 LPG세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6월까지 리터당 140원, 7월부터 리터당 210원 지원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확대=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금 인상=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현행 매월 최저등급 보험료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늘어난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개발센터 등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여성발전기금에서 창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 주택 자금

서민 주택자금 지원 금리 인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서민에 대해 가구당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 융자금리가 현행보다 0.5∼1.0%포인트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 부양 세대의 경우에는 현재 5∼5.5%에서 5%로 낮춰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계속 지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당초 연말까지만 지원될 예정이었지만 내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집값의 70%까지 연 6%의 금리가 적용된다.

■ 금융·보험

자동차 보험 보상 확대= 탑승자나 동행자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캠코더, 골프채 등 대인배상 담보로 1인당 200만원까지 보상.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에 의한 인명 피해도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현행 3,200만원에서 법원판결금액의 90% 수준인 4,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ECN 가격 변동 거래 허용=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서 지금까지는 당일 종가로만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상하 5% 가격 변동폭 내에서 30분 단위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원금 보존 상품 도입=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원금이 보존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ELN)이 유가증권 형태로 도입된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의 일임 매매 대상은 개별 주식까지 확대한다.

■ 농·어업

농어가 부채 경감= 농·어가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 현행 연 4∼5%에서 3%로, 연대보증 피해자금 금리는 연 5%에서 3%로 각각 인하. 중장기 정책자금, 농업경영 개선자금 등 부채 대책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당초 약정일 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면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30%를 환급해준다.

농가 학자금 지원 확대= 1㏊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도시민 주말 농장 소유 확대=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등 농지소유 및 이용 규제 완화. 허용 범위는 세대당 1,000㎡. 특별재해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 정보통신·영세상인

휴대폰 요금 인하=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휴대폰 이용 요금이 내년부터 7.3% 가량 인하. SK텔레콤 표준요금의 경우 기본료가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통화료도 10초당 21원에서 20원으로 각각 인하. 또 매달 무료 통화 시간이 3분 추가된다.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 현행 1,100원에서 1,300원으로 높아져 등기우편물 1통(250g 기준)을 보내려면 우편 요금 190원을 포함해 1,490원을 내야 한다.

스팸메일 규제 확대= 전자우편에 한정됐던 스팸메일 규제가 팩스, 전화까지 확대돼 수신자의 연락처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때 발생하는 전화 요금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무료전화 서비스 등의 조치도 의무화한다.

불법 통신 대상 확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통신 대상을 '음란한 정보유통,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 9가지로 늘린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권익 보호= 방문 판매원에게 구입한 물품은 14일 이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에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나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영세 가맹점 계약 보호=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에 재무상태나 수익성 등 주요 정보를 가맹점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영세 상인 확정일자 보호=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규모(서울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인 영세 상인들은 확정일자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는다. 5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임대료 인상 한도(12%)와 보증금의 월세전환율 한도(15%)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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