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무인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달렸습니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은 어느 정도인가요./이준수·광주 서구 화정동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원칙적으로 버스 외에는 운행이 금지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달리다 무인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면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이 때 범칙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입니다. 차량 소유주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실선으로 표시돼 있으며 시작과 끝 부분은 점선으로 돼 있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차가 점선 구간에 들어섰다면 차로를 변경하여 버스전용차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청색실선 구간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통위반 적발대상이 됩니다.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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