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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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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2)

입력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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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시범실시= 서울 노원 강서구, 부산 북구 해운대 등 8개 지역 영유아, 학생,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 복지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여성교수채용목표제= 3년마다 대학별(국·공립, 일반대)로 여성교수 신규 채용목표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 공포하고 매년 그 실적을 제출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 유족의 인정범위를 명확히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교직원 보수월액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 급여를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전문대 조기졸업제 도입=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해 수업연한의 4분의1 범위내에서 졸업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중학교 무상의무 교육 확대=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반시 광역시 특별시 지역까지 1, 2학년에 대해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과학기술인상 신설=상금 3억원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대통령 과학장학생(국내 100명, 해외 20명), 올해의 과학교사상 등을 신설, 시상한다.

과학영재고 개교=부산과학고에서 전환한 부산과학영재고가 신입생 144명에 대한 영재교육을 시작한다.

도서정가제 시행=발행 1년이 지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해 일반 서점은 반드시 정가 판매, 온라인서점은 10% 내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다.

문화유적지 등 관람료 인상=어른 기준 경복궁 등 1,000원, 창덕궁 2,500원, 정릉 등 능원과 현충사 등 500원, 국립민속박물관 1,000원.

문화재 관련 범죄 처벌 강화=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 은닉범은 절취·도굴범의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문화재는 몰수한다.

■ 법무

인권보호수사 준칙 제정= 수사관계자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금지되고 이로 인한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심야·단독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법체류외국인 출국 유예=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중 2003년 3월말 현재 총 체류기간 3년 미만자의 출국기한이 2004년 3월말까지로 유예된다.

서울지검 고양지청 신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서울지검 고양지청이 3월1일 신설된다.

전과 축소= 수사경력자료가 범죄경력자료(벌금형 이상)와 구별되면서 전과기록이 축소되고 무혐의 처분 등 일부 수사경력자료는 5년 경과후 삭제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영주자격(F-5) 소지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내란·외환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 당하지 않는다. 또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지 못한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완화=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이 종전 1년에서 6개월 이상 이수자(전문대 이상)로 확대되고, 근무장소도 1개에서 2개로 늘어난다. 외국어 강사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사설학원 등에서의 강사활동도 허용된다.

소년범죄자 교육기회 확대= 소년보호교육기관 특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도입되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 구조사업=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의 피해 여성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가 실시된다.

여성수용자 맞춤 시설, 프로그램 실시= 7월부터 청주여자교도소에 산모실이 마련되고 수용실에도 온돌난방과 물품운반용 화물승강기 등 여성의 특성에 맞는 시설이 설치된다.

■ 국방·병무·보훈

특기병 모병업무 간소화= 중장비 등 육군 특기병 모병시 모병계획을 제외한 전형과 선발 등 모든 업무를 병무청이 담당하고, 지원서류를 7종에서 3종으로 줄인다.

예비군동원훈련 편의 확대= 동원훈련 연간일정을 인터넷으로 게시하고, 일반 훈련 예비군의 중식비를 하루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한다.

대학학사일정 맞춰 입영연기 혜택 연장= 대학입시 사유로 인한 입영기일 연기기간이 21세 되는 해의 2월말에서 21세 되는 해의 5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병역기피자 해외 여행 제한= 병역기피중인 사람은 물론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도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된다. 유공자 연금 인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이 월 60만원에서 64만2,000원으로 7% 인상된다.

■ 자동차·교통

자동차 등록서류 제출절차 간소화= 자동차 등록규칙 변경에 따라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등 서류를 해당관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간소화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 폐지= 신고자에게 1건 당 보상금 2,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중단한다.

과속 단속 기준 강화= 제한속도를 40㎞ 초과한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을 부과하는 등 과속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 버스운영체계 개편=외곽에서 도심까지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간선버스와 지하철역 환승지점까지 운행하는 지선버스, 도심순환버스, 통근급행버스 등 4개 체제로 개편된다.

서울시 버스종합사령실 운영=10월부터 각종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행상태를 감독하고, 시민들에게 휴대폰 등을 통해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장애인 대중교통서비스 확대=휠체어를 탄 채 승차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 100대 본격 운영. 승·하차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20대도 도입, 4월부터 시범운행한다.

■ 노동·환경·행정

외국국적 동포 취업 합법화=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외국국적 동포가 합법적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만 지급되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가 전사업장으로 확대 지원되며 지원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불법연료 규제 강화= 가짜 휘발유 등 불법연료 공급·판매자와 사용자도 제조자와 함께 처벌 받는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특정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며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플라스틱류 포장재 분리수거= 스티로폼 완충재,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용기 등의 포장재가 내년부터 분리 수거대상에 포함된다. 또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도 신제품 구입시 판매업자가 구제품을 무상으로 거둬가야 한다.

1회용 용기 규제 강화= 1회용 합성수지 용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1회용 스티로폼 도시락 사용이 금지되며,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

법정기념일 변경·신설=재향군인의 날이 현행 5월8일에서 10월8일로, 법의 날이 5월1일에서 4월25일로 변경되고 교정의 날(10월28일)이 신설된다.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신설=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시행. 모집단위별 시험실시결과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인원만큼 일정 범위에서 추가 합격시킨다.

여성정책책임관 제도= 46개 행정기관에 1급 내지 3급 공무원이 여성정책 책임관으로 지정돼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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