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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대학내 모든 외국인 정보 제출 요구 / "美 애국자法 무소불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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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대학내 모든 외국인 정보 제출 요구 / "美 애국자法 무소불위인가"

입력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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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법(The Patriot Act)은 무소불위인가'라는 논란이 다시 한번 미국 사회를 달구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최근 대 테러법인 이 법령을 앞세워 대학 내 모든 외국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대학 및 교육부 등 관련 기관들은 FBI의 요구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FBI는 지난달 각급 대학에 공문을 보내 외국 국적 학생 및 교직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시민권 정보, 출생지, 생일, 외국과의 접촉 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FBI와 법무부는 애국자법에 따라 대학들은 구성원들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정부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FBI는 수집된 정보를 법무부의 외국 테러리스트 추적팀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테러 수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당국은 9·11 테러범 일부가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들어 유학생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판단하고 있다.

반발이 일어나자 FBI는 "요청은 했지만 정보를 제공하고 안하고는 대학들이 결정할 수 있다"며 강제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9·11 직후 약 200개 대학이 비상조치에 따라 FBI가 요구한 외국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넘겨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FBI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로 아랍계 유학생이 초점이지만 대학·대학원에 유학 중인 약 5만 명에 달하는 한국 학생들도 대상이 된다.

반대론자들은 FBI의 요구가 사생활을 보호하는 연방법은 물론 애국자법 자체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법원 명령이나 영장 없이는 외국 학생들의 시민권 정보와 출신국 주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원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은 지난주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애국자법은 법원 명령은 물론 해당 정보가 특정한 테러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FBI의 요구는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등록·입학 담당자협회는 FBI의 공문 발송 직후 "반드시 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있을 때에만 수사기관에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지침서를 대학에 내려보냈다.

미국 내 대 테러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승인된 애국자법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표 없이 외국인을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했다. 또 수사기관에 폭넓은 도청 권한과 개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 잦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내 이슬람 지도자들은 지난주 이슬람계 미국인 회의에 참석해 최근의 무차별적인 이슬람인 체포를 강력히 항의하며 "애국자법은 현재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커다란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이란계 미국인 연맹, 미국 이슬람위원회 등 4개 이슬람 단체는 24일 법무장관과 이민귀화국(INS)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추방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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