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 발송업체 254개사를 적발, 이중 백만장자클럽, (주)아푸지마닷컴, 이프리콜, TLC PARTY, TOEO 등 5개사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49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과태료 부과 업체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 스팸메일을 전송하거나 '광고' 문구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249개사 중에는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이 포함됐고 인터넷쇼핑몰 업체, 영어교재 판매사, 컴퓨터학원 등이 많았다.
내년부터 '(광고)'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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