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0년 이후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취해졌던 건강보험료 경감조치를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정보통신 등의 고액 연봉자 2만2,000여명은 내년에 1인당 월평균 8만2,000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경감을 받은 2만2,000여명은 대부분 억대 연봉자"라며 "경감 혜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 내년부터는 경감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2000년 7월 직장보험료 부과기준이 기본급에서 총보수로 변경되면서 복지부는 고소득 가입자 중 보험료가 30% 이상 오른 이들에 대해 30% 초과분의 50∼100%를 그해 말까지 경감해주는 등 매년 일정기준 이상 보험료가 오른 직장가입자에 대해 경감조치를 취해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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