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삼성과 LG카드로만 낼 수 있었던 지방세를 내년 2월부터는 국민·외환·롯데(옛 동양)·현대·신한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또 국민카드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중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납세자가 이들 카드를 이용, 지방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시는 이들 회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도 면제 받는다.
시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확대 시행되면 납세자는 카드 결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시도 세수 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까지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실적은 13만4,000건에 9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