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997년 형소법 개정 당시 불거졌던 양 사법기관의 극한대립이 재연될 것 같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대법원(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최근 법무부와 대검이 마련한 형법·형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식 반대의견을 27일 법무부에 전달키로 했다.
대법원은 변호인 신문개입 제한과 관련, "신문에 개입하는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장 시킬 수 있도록 한 초안은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인 강제구인제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인신구금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협박에따라 진술한 내용을 공판에서 번복할 경우 허위진술죄로 처벌받게 돼 공판절차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사법방해죄 신설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력·마약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데 대해서도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당초 인권보장 취지에서 많이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며 "수사 편의적 발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론과 실무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혀 초안을 변경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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