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해약 요구시점까지의 이용료와 총지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요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력단련장(헬스클럽) 표준약관'의 제정을 승인했다.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사정으로 해약할 때에도 헬스클럽측은 이용 시작 후 해약요구 시점까지의 사용료와 총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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