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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차등" 공정委 과징금 불복 카드社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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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차등" 공정委 과징금 불복 카드社 집단소송 움직임

입력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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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보다 백화점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해 온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카드업계가 집단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5개 카드사 중 LG, 비씨, 국민 등 3개 카드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 법무법인 김&장에 사건을 공동 의뢰키로 했다. 이들 카드사는 공정위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년 1월초 서울행정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이다.

이들 3개사 외에 삼성카드와 외환카드도 각각 별도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백화점과 달리 할인점은 생활필수품 등 서민용 물품을 많이 취급해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백화점보다 가맹점 수수료율도 낮게 책정돼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은 해당업종의 마진율과 가격탄력성, 장래 사업전망, 부실매출 가능성, 잠재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는 것인데도 무조건 단일화하라는 것은 현실을 완전 도외시한 억지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백화점에는 매출액의 2.5%, 할인점에는 1.5%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10월 "백화점과 할인점에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에 해당된다"면서 5개 카드사에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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