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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증시제도 / 내년 시가배당률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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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증시제도 / 내년 시가배당률 공시 의무화

입력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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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시 제도의 개선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거래소에 주식연계 채권(ELN)이 도입되고 코스닥시장에서 등록지수펀드(ETF) 거래가 허용되는 등 다양한 신규 상품이 선보인다.■퇴출제도 강화

거래소, 코스닥시장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법정관리, 화의 등 회사 정리절차를 밟게 되면 즉시 퇴출되는 등 상장 및 등록기업의 퇴출이 현재보다 강화된다. 법정기한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거래소) 및 투자 유의종목(코스닥)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및 등록 취소된다. 또 7월부터 최저 시가총액제가 도입돼 거래소는 시가총액이 30일 연속으로 25억원 미만, 코스닥은 1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사이에 10일 연속될 경우 상장폐지 및 퇴출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최저주가 요건도 거래소는 30일 연속 액면가의 20% 미만(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제외), 코스닥은 30%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시제도 변경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현금배당을 실시할 경우 액면배당률 대신 시가배당률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코스닥은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와 정기 및 반기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일 때에도 공시하도록 공시제도를 고쳤다.

■신규상품 도입

거래소는 증권사가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인 ELN을 발행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주권을 인수,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기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커버드 워런트(covered warrant) 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해 상장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소에 한정했던 주가나 지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ETF 거래를 내년중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거래소는 장외 전자거래시장(ECN)의 활성화를 위해 가격변동을 허용,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5% 이내의 상승 및 하락폭을 설정했으며 거래소, 코스닥종목 모두 배당 결정기관을 현행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했다. 또 시간외 대량매매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돼 KT와 SK텔레콤의 주식맞교환을 위한 자사주취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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