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첫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신용불량자의 갱생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개인워크아웃의 채무조정은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첫 적용사례는 앞으로 워크아웃 제도 운영의 기본 틀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자는 절반 경감
23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첫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20명(남자 12명, 여자 8명). 주로 월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인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150만원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150만∼200만원 5명, 200만∼250만원 2명, 100만원 이하가 2명이다. 금융기관에 진 총 채무액은 1,000만∼3,000만원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대체로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율이 연 평균 21%에서 10%대 초반으로 절반 가량 낮춰지고 상환만기는 4∼5년씩 연장하는 혜택을 받았다. 이자율 10%는 정상 신용을 갖고 있는 일반의 은행권 마이너스 대출 금리수준으로, 신용불량 상태였던 워크아웃 대상자들의 유동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 금융회사 상담원인 김모(26·여)씨의 경우 10개 금융기관에 채무액이 3,800만원인데 이중 연체이자 50만원은 감면되고 이자율이 평균 19.4%에서 9.8%로 낮아졌다. 채무액도 향후 48개월간 분할상환하도록 조정됐다. 5개 금융기관에 4,300만원의 빚을 진 운전기사 길모(42)씨는 연체이자 1,400만원 감면 나머지 채무 2,900만원 5년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22%→10.5%)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첫 워크아웃 대상자 20명 가운데 원금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채권 금융기관에서 이미 모든 채무를 상각(손실처리)해 버린 단 1명에 불과했다. "개인워크아웃이 무조건적인 '빚 탕감'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감면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채무자 상환의지 중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된 것은 채무자의 '상환의지'. 위원회 관계자는 "면담 과정에서 빚을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가 투철한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부여했다"며 "채무자 본인의 상환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이자율 감면규모나 상환기간 연장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재산상태와 수입액, 직업, 부양가족 등도 중요한 변수다. 예컨대 총채무액이 같더라도 소득수준에 비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겐 이자 감면폭을 늘려준다는 것. 이와 함께 소득이 불안정한 일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 가급적 채무조정상의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방침이다. 반면 과소비에 따른 채무가 많거나 불법 카드깡과 투기, 도박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심사단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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