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준농림지 5층이상 건물 不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준농림지 5층이상 건물 不許

입력
2002.12.26 00:00
0 0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에서 5층 이상 일반건물과 4층 이상 숙박시설 건립이 금지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바뀌는 준농림지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준농림지역내 건축규제를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 법규에 명시된 시설물 외에는 건축을 일체 불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에서는 4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가운데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하, 연면적660㎡(200평) 이하만 허용되는 등 건축행위가 녹지지역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울타리· 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만 갖춘 채 영업하는 주차장과 세차장, 고물상도 금지된다.

내년부터 1, 2등급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