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준농림지역에서 5층 이상 일반건물과 4층 이상 숙박시설 건립이 금지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바뀌는 준농림지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준농림지역내 건축규제를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 법규에 명시된 시설물 외에는 건축을 일체 불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에서는 4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가운데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하, 연면적660㎡(200평) 이하만 허용되는 등 건축행위가 녹지지역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울타리· 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만 갖춘 채 영업하는 주차장과 세차장, 고물상도 금지된다.
내년부터 1, 2등급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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