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가 정부기관에도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행정자치부는 25일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 공무원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2004년에는 전체 정부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는 공무원이 근속연수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일정 점수의 복지수당을 배정받고 그 점수 내에서 자신이 필요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당수 민간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부처에서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모든 공무원에게는 공통적으로 30만원 상당의 점수가 배정되고,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도 각각 최고 30만원 상당의 점수로 배정된다.
해당공무원은 배정된 점수 내에서 대학학자금 주택지원 생명·상해보장 의료비보장 건강진단 등 5개 기본 선택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남는 수당으로는 자율선택 항목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공무원 생활안정 등을 위해 기본 항목에는 강제선택 규정을 둘 방침이다.
자율 선택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4부분에 걸쳐 다양하게 제공된다. 또 기본선택 항목과 자율선택항목 중 원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한 후 남는 수당의 50%는 이듬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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