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을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생산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식품을 안전성 평가대상으로 정해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생산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약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GMO식품은 기재표시만 의무화돼 있을 뿐 그동안 아무런 규제나 안전성 평가없이 수입·판매돼 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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