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매년 수백억원씩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5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경로연금 대상자를 소극적으로 선정, 예산 미집행액이 2000년 148억원, 2001년 152억원, 2002년 4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중 가계 소득이 월 19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감사원은 또 8월말 현재 영구 임대주택 19만여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소득증가 등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6만3,000여세대(33%)에 달하는 반면 자격이 있으면서도 입주하지 못한 경우도 4만여세대에 달해 입주 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별로 배치되고 있어 공무원 1인당 최소 3명에서 많게는 630명까지 담당하는 등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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