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약국과 서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33㎡(10평)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 업체도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환경부는 공해를 유발하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과 할인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 내의 식품매장도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패스트푸드점도 규모가 150㎡(약 45평)이상인 매장은 1회용 용기를 다회용 용기로 바꿔야 한다. 1회용 컵의 경우 소비자가 반납하면 처리비용(100원)을 환불해야 한다.
이외에도 스포츠구단측이 운동장에서 막대풍선을 비롯한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규제된다. 위반하면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대형매장외에 약국, 서점 등이 제공하는 비닐봉투에 따른 공해 유발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해유발 제품의 무상제공 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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