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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자 담보대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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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자 담보대출도 제한

입력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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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카드 연체자에 대해 신용대출에 이어 담보대출까지 제한할 조짐이다.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때 신청자가 카드 빚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신용카드 빚을 연체한 전력이 있는 고객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5%에서 45%로 낮췄다.

예컨대 1억원 시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적인 담보인정분은 55%인 5,500만원에서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금 2,400만원을 뺀 3,100만원이지만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는 45%인 4,500만원에서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2,1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나게 된다. 또 상가는 50%에서 40%로, 토지는 40%에서 30%로 각각 하향조정됐다.

연체전력은 국민은행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가 모두 해당된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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